(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17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ㆍ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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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약사감시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ㆍ도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약사감시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ㆍ도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동물약사감시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할 수 있다.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약사감시원에 대해 교육할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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