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7조 (감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ㆍ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감시사항) 동물약사감시원이 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업소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소
가.작업소ㆍ보관소 및 시험실 등 제조업소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나.제조업자 및 제조관리자의 약사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다.원료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수불 및 관리실태
라.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 및 관리실태
마.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및 관리실태
바.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용기등의 표시사항 적정여부
사.생산 및 판매상황보고의 적정여부
아.무허가ㆍ유효기간경과제품등의 사용ㆍ생산ㆍ판매여부
자.기타 관계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준수여부
2.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소
가.영업소ㆍ창고 등 수입업소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나.수입자 및 수입관리자의 약사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다.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입관리 실태
라.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용기등의 표시사항 적정여부
마.수입 및 판매상황보고의 적정여부
바.무허가ㆍ유효기간경과제품등의 수입ㆍ판매여부
사.기타 관계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준수여부
3.도매업소ㆍ동물약국ㆍ동물병원
가.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
나.약사, 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관리실태
다.무허가ㆍ유효기간경과제품등의 판매여부
라.기타 관계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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