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7조 (감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ㆍ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동물약사감시원이 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업소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감시사항) 동물약사감시원이 감시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업소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소
가.작업소ㆍ보관소 및 시험실 등 제조업소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나.제조업자 및 제조관리자의 약사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다.원료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수불 및 관리실태
라.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 및 관리실태
마.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및 관리실태
바.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용기등의 표시사항 적정여부
사.생산 및 판매상황보고의 적정여부
아.무허가ㆍ유효기간경과제품등의 사용ㆍ생산ㆍ판매여부
자.기타 관계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준수여부
2.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소
가.영업소ㆍ창고 등 수입업소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나.수입자 및 수입관리자의 약사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다.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수입관리 실태
라.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용기등의 표시사항 적정여부
마.수입 및 판매상황보고의 적정여부
바.무허가ㆍ유효기간경과제품등의 수입ㆍ판매여부
사.기타 관계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준수여부
3.도매업소ㆍ동물약국ㆍ동물병원
가.판매업 시설의 적합여부
나.약사, 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관리실태
다.무허가ㆍ유효기간경과제품등의 판매여부
라.기타 관계규정 및 행정지시사항 준수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