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4조 (감시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ㆍ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는 정기감시와 수시감시로 구분한다.
②정기감시는 제3조의 직무구분에 의거 관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소ㆍ수입업소ㆍ도매업소ㆍ동물약국ㆍ동물병원에 대하여 매년 제5조에 따른 동물약사감시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시감시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저하 또는 유통질서 문란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시하거나 감시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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