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15조 (검정성적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ㆍ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검정성적 통보) 검정기관은 검정의뢰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검정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성적서를 작성하여 검정을 의뢰한 기관 및 처분권한이 있는 감시기관에 문서 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성적서
[별지 제3호 서식]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성적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성적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성적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성적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성적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성적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성적서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정성적서 | 수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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