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제14조 (검정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약사법」제78조 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ㆍ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이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수리 및 판매(임대)등에 대한 감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검정실시) 검정기관은 검정의뢰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하여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공정서ㆍ국가검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ㆍ대한약전 및 외국의 시험방법등 공인된 방법에 의해 검정하여야 하며, 검정 실시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하여는 불합격 판정을 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 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령 또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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