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고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고충심사)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심사가 끝나면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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