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고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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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심사가 끝나면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고충심사)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심사가 끝나면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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