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인사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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