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인사담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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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빠른 시일내에 청구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②담당위원은 제1항의 상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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