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청구서의 보완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청구서의 보완요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구서 보완요구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건: - | 20 . . . 수신: | 수신: 제목: 청구서 보완요구 | 제목: 청구서 보완요구 20 . . .자로 귀하가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흠결사항이 있으니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시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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