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심사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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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 참석한다.
③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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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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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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