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심사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 참석한다.
③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심사조서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심사조서 | 심사조서 | 심사조서 | 심사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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