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기관으로부터 관계자료등이 접수되면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관계자료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요구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건: - | 20 . . . 수신: | 수신: 참조: | 참조: 제목: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요구 | 제목: 고충심사청구 접수통지 및 심사관계자료 제출요구 20 . . .귀소속 에 근무하는 (으)로부터…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청구관계자료처리전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청구관계자료처리전 | 청구관계자료처리전 | 청구관계자료처리전 | 청구관계자료처리전 | 청구관계자료처리전 사 건 - | 사 건 - | 간 사 | 담당위원 | 위 원 장 담당위원 | 담당위원 | | |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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