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고충처리대상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한 고충처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근무조건
가.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나.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다.교통 및 식사편의제공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인사관리
가.승진, 전직, 전보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등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다.상훈, 제안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기타 신상문제
가.성별, 종교별, 연령별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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