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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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통지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통지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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