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통지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고충심사기일 통지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건: - | 20 . . . 수신: | 수신: 제목: 고충심사기일 통지 | 제목: 고충심사기일 통지 20 . . .자로 귀하(귀소속 )가 청구한 고충심사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그 기일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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