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결정문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결정문의 보고) 결정문은 원본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원본에 의거 정본1통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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