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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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청구는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청구는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②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배당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처리전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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