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시정요청, 기각, 각하로 구분하되, 권장사항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결정(안)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결 정 (안) | 결 정 (안) | 결 정 (안) 청구인 | 성명 | ( ) 청구인 | 소속 | 직명 청구인 | 주소 | 주소 피청구인(관계기관의 장) | 피청구인(관계기관의 장) | 피청구인(관계기관의 장) 20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