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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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시정요청, 기각, 각하로 구분하되, 권장사항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시정요청, 기각, 각하로 구분하되, 권장사항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②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③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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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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