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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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남북회담본부ㆍ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ㆍ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ㆍ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남북회담본부ㆍ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ㆍ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ㆍ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본부 위원회는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소속기관 위원회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각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되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위원회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⑧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처리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고충업무가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고충처리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한다.
3.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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