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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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의 환문을 하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조사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의 환문을 하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조사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실조사시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문답서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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