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사실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의 환문을 하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조사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실조사시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문답서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문답서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문 답 서 | 문 답 서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 .(만 세) 소속및직위 | 주 소 | 본인은 8 - 에 관한 으로서 | 본인은 8 - 에 관한 으로서 20 . . . 에서 다음과 같이 | 20 . . .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 진술하다.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출석통지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건: - | 20 . . . 수신: | 수신: 제목: 출석통지 | 제목: 출석통지 20 . . .자로 에 근무하는 가(이) 청구한 고충심사를 위하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에 의거 귀하와 면담코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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