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10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포함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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