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6조 (당직자의 준수사항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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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사무실 보안점점
2.공무직 및 경비원 또는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점검
3.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전화민원의 응대 및 업무연락 조치
5.각종 경보기기 작동상태 점검
6.외부 침입ㆍ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ㆍ군부대 등에 연락 및 계통에 의한 보고, 지시에 따른 필요 조치 및 현장상황 파악 등 강구
7.비상소집 및 결과보고
8.당직종료 후 당직결과보고
9.통신연락체계 항시 유지
10.대전 당직실을 중심으로 당직자 간 연락유지
11.국가정보자원관리원 출입관리지침」제17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긴급출입 시 방문자 인솔
④당직보조자는 당직근무자 요청 시 동행순찰 실시 등 당직업무를 보조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 근무수칙, 비상연락방법 등 당직근무요령을 숙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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