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세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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