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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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세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시행세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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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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