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13조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전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실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②인계ㆍ인수사항은 당직근무일지의 인계ㆍ인수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당직실 비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당직실)
2.직원 비상소집명부
3.비상열쇠 보관함(당직실)
4.당직근무요령(당직실)
5.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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