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7조 (보안점검 및 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종 퇴청자는 문서보안 및 화재예방을 위한 출입문, 캐비넷, 책상서랍 등의 잠금 상태와 전열기, 복사기, PC 등 전기사용기기의 전원 차단상태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인사시스템(e-사람)에서 보안점검을 등록하고 퇴청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사무실에 대하여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당직보조자(공무직 또는 경비원)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 전자경비 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의 보안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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