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5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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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을지연습 등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0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또는 비상근무 제4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을지연습 등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0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또는 비상근무 제4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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