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5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을지연습 등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0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비상근무 제3호 또는 비상근무 제4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