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8조 (당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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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토요일과 공휴일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토요일과 공휴일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숙직은 모든 날의 야간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그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③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간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그날 오전 9시부터 그날 오후 6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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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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