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8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토요일과 공휴일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숙직은 모든 날의 야간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그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③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간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그날 오전 9시부터 그날 오후 6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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