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9조 (당직근무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당직근무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며 필요시 정문 경비실, 방재실 및 현관 안내실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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