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11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발령하며 미리 정하여진 순서에 의하되 당직명령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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