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4조 (당직근무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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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당직근무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의 공무원
2.신규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3.그 밖의 당직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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