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12조 (당직신고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당직신고 및 보고)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17:30)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 후 즉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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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보안점검 및 순찰제8조 · 당직의 구분제9조 · 당직근무 위치제10조 · 당직근무자의 휴무제11조 · 당직명령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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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인계ㆍ인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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