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제3조 (당직의 편성 및 업무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이라 한다) 당직근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 직원 중 1명으로 편성하되, 비상사태 등 당직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 인원과 직급을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당직보조자는 공무직 또는 경비원 1명과 방재실 근무자 1명으로 한다.
③당직업무와 관련하여 대전 본원은 기획전략과, 광주ㆍ대구센터는 운영총괄과에서 관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당직의 편성 및 업무 관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당직근무의 면제제5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6조 · 당직자의 준수사항 및 임무제7조 · 보안점검 및 순찰제8조 · 당직의 구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