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그 밖의 전문가 등은 회의내용 또는 발언 내용 중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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