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참석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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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회의록제14조 · 분과위원회 구성제15조 · 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제16조 · 준용 규정제17조 ·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비밀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위원회 관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