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서면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이 경우 도달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서면의결 안건은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면의결서
【별지 제1호 서식】 서면의결서 ○ 회의명 : 제 차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의결기한(회의일시) : ○ 서면결의사유 : ○ 안건별 의결내용 안건명 | 의결내용 可(○), 否(×) | 의결이유 또는 의견 | | | | | |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