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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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서면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이 경우 도달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서면의결 안건은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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