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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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운영세칙 이외 위원회ㆍ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 이외 위원회ㆍ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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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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