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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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위원회 자체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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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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