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안건의 상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②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심의ㆍ의결 안건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
2.보고 안건 :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안건
③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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