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2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제2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제출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면의결서
【별지 제1호 서식】 서면의결서 ○ 회의명 : 제 차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 의결기한(회의일시) : ○ 서면결의사유 : ○ 안건별 의결내용 안건명 | 의결내용 可(○), 否(×) | 의결이유 또는 의견 | | | | | |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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