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9조 (위원회 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원회 명의의 발송 문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를 위한 자문단의 자문위원 위촉장 날인 등을 위하여 별지 4호 서식의 관인을 비치한다.
②관인은 간사가 관리하며, 위원장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관인을 날인할 때에는 별지 5호서식의 관인날인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관인
【별지 제4호 서식】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관인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518호) 제33조제2항에 따라,「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위원회」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규 조각·등록 - (최초 사용일) ’26. 5. 20.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관인 날인 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관인 날인 대장 | 관인 날인 대장 | 관인 날인 대장 | 관인 날인 대장 | 관인 날인 대장 | 관인 날인 대장 | 관인 날인 대장 일련번호 | 날인일자 | 수신처 | 제목(용도) | 수량 | 관리자 (간사)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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