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회의명
2.일시 및 장소
3.상정안건
4.회의결과
5.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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