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8 · 소관 - · 총 29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8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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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비 지원제11조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제12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제13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제14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제15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제16조 추모사업 지원제17조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제18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제19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제2조 유가족단체제20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제21조 분과위원회의 업무제22조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제23조 수당 등제24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제25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제26조 추모시설 설치 특례제27조 사단에 대한 지원제28조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제4조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제5조 특별지원금의 지급범위 등제6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제7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제8조 치유휴직의 신청 등제9조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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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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