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4조 (분과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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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7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7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
1.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라남도지사, 위촉직 위원 중 인권, 재난, 안전관리, 교육, 문화, 심리, 보건, 법률 등 관련 분야 위원
2.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라남도지사, 위촉직 위원 중 인권, 재난, 안전관리, 추모시설,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문화, 법률 등 관련 분야 위원, 유가족 위원
②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및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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