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의 심의를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의 심의를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구원 수 산정을 위한 심의ㆍ의결 안건
2.피해자 지원에 관한 보고 안건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위원회는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의 심의를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영 제16조에 따른 추모사업 지원을 위한 심의ㆍ의결 안건
2.추모사업에 관한 보고 안건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한 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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