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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