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원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처장은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차후 해당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제11조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서 제출한 행사계획서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지원 사항에 대해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승인받은 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변경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행사지원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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