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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