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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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자문건의국장이 되고, 간사는 참여협력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무처 소속 과장급 직원 중 3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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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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