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사 또는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은 통일활동과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3.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사 이외의 행사로서 통일자문회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제1항에 따른 행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비영리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학술행사
2.각종 문화ㆍ체육 행사 및 대회
3.정기총회 등 각종 회의
4.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통일활동 행사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통일활동과 무관한 행사
2.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3.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4.주무관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활동이 없는 민간단체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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