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주관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주관부서)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과 관련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참여협력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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