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간단체"라 함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통일활동"이라 함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을 위해 추진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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