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원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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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행사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행사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1.지원 요청 공문
2.행사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행사계획서(단체 현황 포함)
4.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후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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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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