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원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행사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1.지원 요청 공문
2.행사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행사계획서(단체 현황 포함)
4.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후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행사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행사지원신청서 | 행사지원신청서 | 행사지원신청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