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원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한다.
1.행사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2.행사 추진 목적 및 내용에 있어서 통일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3.설립목적, 임원 구성, 운영 현황 등 행사주최 기관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도
4.행사규모와 시상 범위 등의 적절성
5.행사의 연속성 및 공신력
6.타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과의 형평성
7.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③주관부서의 장은 민간단체 등의 통일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민간단체 등이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⑤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 등의 통일활동 행사 추진에 있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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